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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공지

무:대를 둘러싸고 발생했던 분쟁 사안에 대한 무:대의 공식 입장입니다.

(* 2020년 6월 11일 추가: 아래 글의 원본은 http://blog.naver.com/acetage/220781199034 에서 열람하실 수 있으며, 일부 링크의 경우에는 더이상 열람이 불가능한 글일 수 있습니다.)

최근에 발생했던 다양한 분쟁 사안에 대한 무:대의 입장

 

안녕하세요, 무:대(구 에이로그 팀)입니다.

 

2016년 7월 2일, <A-LOG(에이로그북)> 프로젝트의 기획 총괄을 맡았던 케이님이 에이로그 팀 활동을 중지할 것임을 밝혔습니다. 케이님은 그 이유에 대하여 “①개인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팀에 귀속시키려는 시도가 계속되며 ②실무자에 대한 직권이 답답하다고 느껴질 만큼 팀에 귀속시켜려고 한다는 점이 불합리하다고 느꼈기 때문이며 ③팀 체제 개편 과정에서 에이로그 팀을 조직한 사람으로서 케이가 갖고 있었던 에이로그 팀에 대한 철학이 전혀 고려되지 않았다는 점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러한 입장에 대해 무: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① <에이로그북> 뿐만이 아니라 구 에이로그 팀 차원에서 창작된 대부분의 컨텐츠들은 팀원들이 협력해 제작한 공동저작물입니다. 팀원들은 단 하나의 글을 쓸 때도 서로 협력해서 글을 창작하고, 글에 들어갈 그림을 제작하고, 수정과 검토를 하고, 사후 업무를 진행하는 등 각자 떼어놓고 생각할 수 없는 기여를 했습니다. 그런데 케이님은 이 중 몇몇 컨텐츠를 순전히 자신이 만들었다고 주장해서 공동저작자들의 성과와 기여를 무시하는 발언을 반복할뿐더러, 개인에게 분명히 저작권이 있는 컨텐츠를 팀이 강제적으로 귀속하려고 했다는 왜곡된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무:대(구 에이로그 팀)은 이러한 경우가 없었음을 분명히 밝히며, 한편으로 무:대가 저작권에 대해 주장하는 입장은 저작권법과 해당 법에 따른 공신력 있는 법적 자문을 통해 전개됨을 명시합니다.

 

② 반대로, 구 에이로그팀 활동 당시 케이님은 팀에서 자신이 소위 ‘총괄’을 맡고 있다는 점을 이유로 다른 팀원들이 보기에 권한을 남용하는 행보를 보여 왔습니다. <에이로그북>에 들어 갈 글을 팀원들과 구체적인 상의도 없이 본인의 에피소드 위주로 선정했다가 팀 내에서 심각한 파문이 발생하자 해당 에피소드의 대필자를 공격하는 입장을 냈다가 사과하기도 했고, 팀 트위터 계정을 특정한 한 사람과 개인적인 논쟁을 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다른 팀원들이 번역한 에이븐위키(AVENwiki)의 번역본을 원작자에게 어떠한 협의나 언급도 없이 자의적으로 수정하여 블로그에 올리기도 했으며, 자신이 팀을 나갔다고 팀 전체의 성과인 구글드라이브의 자료를 모두 폐기하는(이 부분은 케이님이 직접 “메일함을 정리하다가 발생한 실수”라고 밝혔으며, 추후 상당 부분을 복구하였으나 중요한 문서 몇 개는 끝내 복구하지 못했습니다.) 등의 행보를 보였습니다. 한편 <에이로그북>의 PDF 파일을 공동저작자에게 공개하는 일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책의 발주와 인쇄공정이 끝나고 뒤늦게 공개한 후에 몇몇 팀원들이 심각한 편집 오류를 발견했고, 결국 책을 재발주해서 후원자 분들이 제공해주신 소중한 후원금을 낭비하기도 했습니다. 본인이 만들어온 불상사의 재발을 막기 위한 팀 체제 개편에 대해 실무자의 직권 제한이라고 표현하는 것이야말로 불합리합니다.

 

③ 공동체의 성원 각자가 단체의 운영 방식에 대해서 당연히 이견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구 에이로그 팀의 성원은 모두 평등한 관계에 있었고, 현재 무:대의 운영 방식은 구 에이로그 팀에서 발생했던 팀원들의 소통 및 의사결정 과정에서의 미비를 보완하기 위해 다른 무엇도 아닌 민주적인 절차에 따른 논의와 다수결 합의에 의해 결정된 것입니다. 또한 논의와 합의 당시 케이님은 체재 개편에 대해 ‘외부 교류를 담당하는 대표직을 만들자’ 외에는 어떠한 제안도 하지 않았습니다. 에이로그 팀을 처음으로 조직했다는 것을 권위삼아 본인도 참여했던 오랜 논의와 합의의 과정을 부정하는 케이님의 태도에 유감을 표합니다.

 

구 에이로그 팀은 민주적인 절차에 따라 팀을 재정비하고 구조를 확립하는 한편, 새 출발을 한다는 의미에서 내부적인 공모절차를 거친 뒤 팀의 새로운 명칭을 한국어 표기 '무:대', 영어 표기 'ACEtage(에이스테이지)'로 채택하였습니다. 또한, 케이님의 명의로 개설되었던 구 에이로그 블로그와 팀 SNS의 접근이 제한됨에 따라 무:대의 이름으로 새 블로그( http://blog.naver.com/acetage )와 새 SNS 페이지( http://www.twitter.com/ACE_tage, http://www.facebook.com/acetage )를 개설하였습니다. 8월 6일 시점에서 무:대 회원은 18명으로 이루어져 있고, 무:대 회칙과 세칙은 최종적으로 8월 둘째 주에 모든 피드백을 마치고 회원 전원에게 적용될 예정이며, 회칙과 일부 세칙의 경우에는 외부에도 공개할 예정입니다.


​한편 케이님이 에이로그 팀을 나가신 후, 무:대는 케이님과 다양한 사안에서 분쟁을 진행했습니다. 다음 케이님의 주장 때문입니다.

 

① 팀이 사용했던 에이로그 블로그는 케이 자신의 명의로 만들었고, 자신이 주도해서 관리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다. 에이로그 SNS 또한 자신의 명의로 만들어졌고, 자신이 초기에 관리를 했기 때문에 자신의 소유다.

 

② <에이로그북>은 자신이 기획하고 총괄한 프로젝트의 결과물이기 때문에, <에이로그북>의 후속작을 만들 권리는 일차적으로 자신에게 있다. 혹여 무:대에서 새로운 책을 낸다고 하더라도 '에이로그북의 후속작'이라는 표현을 쓰면 안 된다. (구체적으로 케이님은 (인용)“에이로그 북은 제가 명칭을 붙이고 총괄하여 기획하였고 진행하였으므로 일차적으로 그 후속작에 대한 권리는 제게 있습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③ <에이로그>라는 이름은 자신이 만들었기 때문에 자신에게만 배타적인 사용권이 있다. (구체적으로 케이님은 “블** 님께서 (에이로그라는 명칭의 모티브가 되는) A-pisode의 명칭을 제안해주셨고 에이로그 또한 거기서 모티브를 얻었다고는 하지만 그 권리가 제게 속하는 것은 마찬가지입니다. 에이인터뷰와 에이로그는 둘 다 제가 블*인 님의 아이디어에서 모티브를 얻어 직접 지은 명칭입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④ 에이로그 블로그( http://asexual.xyz/220439222404 )는 구 에이로그팀 차원에서 만든 것이 아니라 개별 프로젝트 팀의 집합인 에이로그 프로젝트 팀에서 만든 것이다. 구 에이로그팀과 에이로그 프로젝트 팀은 별개이므로 구 에이로그팀 즉 현 무:대는 블로그에 대한 권리를 주장할 수 없다.

 

무:대에서는 이러한 케이님의 주장이 그간 구 에이로그팀 성원들이 팀의 활동에 기여한 바를 심각하게 무시하는 행위라고 판단하여, 무:대의 활동회원인 회원A님을 무:대의 대리인으로 설정하여 7월 22일과 7월 26일 각각 종로구청 무료법률상담실과 한국저작권위원회 종합민원센터 저작권상담팀을 방문하여 현재 무:대 혹은 무:대 회원들과 케이님 사이에 얽혀 있는 저작권 및 기타 제반 문제에 대해 법적 상담을 진행했습니다.

 

무:대는 무:대 혹은 무:대 회원들과 케이님 사이에서 발생했던 일을 실증적으로 설명하기 위해

① <에이로그북> 실물

② 구 에이로그팀에서 에이로그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회원들과 케이님 사이에 오갔던 카카오톡 통신기록의 일부를 전사(轉寫)한 PDF 파일본

③ <에이로그북>을 교정·교열했던 팀원들이 현재 남아 있는 교정·교열의 기록(전사본과 텍스트 모두 포함) 및 자신의 기억으로 구성한 교정 내역

④ 지난 6월부터 상담일까지 전개되었던 무:대 혹은 무:대 회원들과 케이님 사이에서 저작권과 관련되어 발생한 갈등에 대한 무:대 팀 전체의 주관적인 입장

등을 보여드렸습니다. 그 결과 저희는 다음과 같은 내용의 답변을 받았습니다.

 

(1) ‘에이로그’라는 명칭의 권리의 소유에 대해

현재 에이로그라는 명칭은 상표등록이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법적으로 보호받지 못하는 명칭입니다. 이 경우 명칭 등은 저작물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누구나 쓸 수 있습니다.

 

(2) <에이로그북> 전체가 결합저작물인지 공동저작물인지에 대해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에서는 “(<에이로그북>을 확인한 결과) 이 책은 저작권법에 따라 창작에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할 수 없기 때문에 공동저작물이고, 권리행사는 어디까지나 다수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정확한 판정을 위해서는 구체적인 법적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3) <에이로그북>을 교정·교열했던 팀원들이 <에이로그북>의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의 여부에 대해(특히 책 앞 세 파트인 ‘비기너’, ‘FAQ’, ‘오해와진실’ 에 대해)

이에 대해 한국저작권위원회 저작권상담팀에서는 해당 파트를 교정·교열했던 팀원들에 대해 “이 정도면 충분히 공동저작자로 인정받을 수 있다. 무엇보다 맞춤법이나 띄어쓰기를 수정하는 등 단순한 교정·교열이 아니라 문단 전체를 다시 바꾸는 등 새로운 표현으로 창작을 하였다면, 공동저작자가 될 가능성이 높다. 비록 증거는 없을 수 있겠으나 증인과 증언이 있으므로, 타인을 설득시킬 수 있을 정도만 되어도 충분히 공동저작자로 인정받는다.”고 했습니다.

 

(4) 현재 케이님이 주장하고 있는 <에이로그북>의 후속작에 대한 ‘일차적인 배타적 저작권’에 대해

케이님은 해당 권리를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① <에이로그북>은 법인인 회사의 관리자 소속으로 기획된 저작물이 아니라 다수의 개인이 모여서 제작한 저작물이므로 저작권법에 의거한 법인의 업무상저작물이 아니기 때문에, 특정 개인의 ‘배타적 저작권’이라는 개념은 인정받을 수 없습니다.

② 그에 따라 저작물의 기획자나 편집자만이 해당 저작물의 후속작을 주도하여 낼 수 있지 않습니다. 저작권상담팀에 따르면 “프로젝트의 리더 역할을 했다고 해서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저작권을 갖지 않습니다.”

③ 후속작에 대한 권리는 후속작을 집필하는 저작자에게 있습니다. 연관성 있는 내용의 후속작을 낼 때 전작의 집필에 참여한 자에게 권리가 인정되는 것은 아니고, 후속작의 창작에 기여한 자만 저작권을 가집니다. 왜냐하면 후속작은 전작과는 무관한 새로운 창작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후속작에 대해서는 전작의 공동저작에 참여한 1인이 이의를 제기하더라도 후속작의 창작에 직접 참여하는 자가 아닌 이상 후속작 집필자들은 그의 합의를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5) <에이로그 블로그>의 권리의 소유에 대해

블로그는 창작에 기여한 자가 저작자입니다. 또한 블로그의 명의가 1인으로 구성되었다고 하더라도 공동으로 창작에 기여했다면 다 같이 접근권한이 있으며, 명의는 권리 주장에 있어서 아무런 영향이 없습니다.

 

(6) <에이로그북>의 PDF 파일 원고를 공동저작자에게 공유한 사실의 위법성 여부에 대해

공동저작자에게 원고를 공유하는 것은 저작권법 상의 배포권을 침해하지 않습니다.

 

결과적으로 이 법적 자문의 결과에 따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에이로그’라는 명칭에 부여되는 법적인 권리는 명칭을 상표로 등록하지 않는 이상 존재하지 않으며, 어느 누구도 현재 ‘에이로그’라는 이름에 배타적인 권리를 가지지 못합니다.

 

○ <에이로그북>은 결합저작물이 아니라 공동저작물입니다. 한편 이에 따라 케이님의 ‘<에이로그북>의 PDF 파일 원고를 저작자들에게 배포한 것은 저작권법 상의 위법’ 이라는 주장은 성립되지 않습니다.

 

○ <에이로그북> 전체 차원의 공동저작권을 소유하여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대 회원은 뚜**·모**·미*·서*·엔*·회**·ㅎ* 7인이며, 동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무:대 회원이 아닌 사람은 대**·종* 2인입니다. 또한 대**님을 제외한 여기 나열된 공동저작자들은 모두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무:대가 대리할 수 있도록 동의했습니다. (여기서 대**님은 ‘사안이 너무 민감해서 같이 대면해서 이야기를 하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신 것이지 무:대가 대*이님의 저작권을 대리하는 데 명시적으로 반대하지 않으셨습니다.) 따라서 무:대는 저작권법 제15조에 따라 신의에 기반한 다수결 원칙 하에 무:대 차원에서 공동저작자 전체 차원의 공동저작권을 대리할 수 있습니다.

 

○ 무:대가 팀 차원에서 <에이로그북>에 대한 후속작을 제작한다고 해도 케이님이 이를 막을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 무:대가 팀 차원에서 <에이로그>라는 명칭을 사용한다고 해도 케이님이 이를 막을 어떠한 권리도 없습니다.

 

○ 현 <에이로그 블로그> 자체의 소유권에 대해서 당장은 무:대가 권리주장의 필요를 느끼지 못하므로, 이에 대한 추가적인 이야기는 저희부터가 소모적이라고 생각하여 일체 생략하겠습니다.

 

또한 구 에이로그팀과 에이로그 프로젝트 팀은 별개의 팀이었으므로 에이로그 블로그의 소유권은 자신에게 있다는 케이님의 주장에 대하여 무:대는 이렇게 반박합니다.

① 팀원들 다수가 구 에이로그팀과 에이로그 프로젝트팀이 동일한 팀이라고 인식하였을 뿐 아니라, 케이님 본인 역시 승냥이카페의 홍보글이나 텀블벅 프로젝트 공지 및 팀 내 회의에서 해당 두 명칭을 혼용해 쓴 사실이 있습니다. 또한 케이님이 제작에 참여한 <에이로그북>의 에이로그팀 소개 부분에서도 마찬가지로 에이로그팀이 에이로그 프로젝트 팀이며 에이로그를 만들어 관리했다는 서술이 있습니다.

 

② 구 에이로그팀에서 있었던 각각 회의의 명칭은 케이님이 주장한 분리 시점을 지나고도 1회, 2회, 3회, 4회, 5회까지 연속성을 띠고 있습니다. 해당 문서들은 심지어 케이님이 직접 작성하였습니다.

 

팀원들이 인식하지 못했고, 분명하게 명시된 적도 없고, 분리 절차는 더더욱 없었으며, 검토의 과정을 거친 인쇄물에서도 혼용된 근거가 명확히 있는데 순전히 본인의 설정이 달랐으므로 별개의 팀이라고 주장하는 것은 과거 총괄의 권한을 남용한 억지에 불과합니다. 하지만 무:대는 이미 자체 SNS와 블로그를 운영하고 있으므로, 더 이상 에이로그 SNS와 블로그에 대해 권리를 주장하지 않기로 결정한 것일 뿐입니다.

 

이 입장문은 무:대 차원에서 최대한 사실관계에 입각하고 분쟁의 이해당사자인 팀원 전부의 의사를 종합하여 쓰여졌음을 밝힙니다.

 

 

 

무:대(구 에이로그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