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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이로그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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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회원에 대한 케이님의 고소 사실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입니다. 2020. 6. 26. 아래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 있던 글 [링크] 을 새로운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무:대 블로그의 형식상 명의자인 회원 모래미인 저는 구 에이로그팀 총괄이었던 케이가 저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고소 사유는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 무:대 블로그에 게재된 5개 연재작은 나 케이에게 단독으로 저작권이 있는 단독 저작물인데, 무:대 측에서 내 허락을 맡지 않고 그 글들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2. 명예훼손: 무:대 블로그에 게재된 (http://acetage.com/50)와 (http://acetage.com/1..
<무성애 알아보기> 포스팅 시리즈의 재게시에 대한 공지입니다. 2020. 6. 26. 아래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 있던 글 [링크] 을 새로운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블로그 포스팅 시리즈 재게시에 대한 공지 안녕하세요, 무:대(구 에이로그팀)입니다. 본 무:대 블로그에 올라 온 5개의 포스팅인 시리즈는 현 '무:대' 팀이 계승한 구 '에이로그 팀'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이라는 저서의 첫 번째 파트인 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는 김**(닉네임 모**)·김**(닉네임 케*)·김**(닉네임 서*, 필명 삿갓)·이**(닉네임 ㅎ*)·홍**(닉네임 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김**(케*)를 제외한 다른 4명은 저작권법 제2조 21항과 제15조 1항에 따라 '무성애에 대한 정보와 담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구 에이로그 팀 블로그의 저작물에 대한 무:대(구 에이로그 팀)의 공식 입장입니다 2020. 6. 26. 아래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 있던 글 [링크] 을 새로운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 이 입장문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케이님이 "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자가 갖는다. 단 에이로그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그리고 비영리적인 목적 혹은 후원금 마련 목적의 영리적인 목적에서는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저작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권과 후원금 마련을 위한 영업권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사실관계의 왜곡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케이님이 이런 반박을 하신 이유는 기존에 이 입장문에 "현재 케이님은 에이로그 블로그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
에이로그북의 저작권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2020. 6. 26. 아래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 있던 글 [링크] 을 새로운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구 에이로그팀)입니다. 2016년에 무:대(구 에이로그팀)에서 제작한 에이로그(A-log)북은 저작권법 제2조 21호에 따른 공동저작물입니다. 에이로그북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디자이너·저자·교정자는 책의 전체를 뚜렷한 역할의 구분 없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검토하고 완성했으며, 교정자와 교열자는 해당 책의 전체 원고에 대해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여를 했으므로 이들 또한 저작권자로 인정됩니다(이규호(2012), , 진원사). 에이로그북은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동법 동조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