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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공지

에이로그북의 저작권에 대한 공식 입장입니다.

2020. 6. 26. 아래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 있던 글 [링크] 을 새로운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무:대(구 에이로그팀)입니다.

 

2016년에 무:대(구 에이로그팀)에서 제작한 에이로그(A-log)북은 저작권법 제2조 21호에 따른 공동저작물입니다. 에이로그북의 제작 과정에 참여한 기획자·디자이너·저자·교정자는 책의 전체를 뚜렷한 역할의 구분 없이 공동으로 제작하고 검토하고 완성했으며, 교정자와 교열자는 해당 책의 전체 원고에 대해 대폭 수정하거나 보완하는 등의 실질적인 관여를 했으므로 이들 또한 저작권자로 인정됩니다(이규호(2012), <저작권법>, 진원사). 에이로그북은 각자가 이바지한 부분을 분리하여 이용할 수 없으므로, 이에 동법 동조 동호에 따라 에이로그북은 결합저작물이 아닌 공동저작물임을 밝힙니다.

 

이에 동법 제15조 1항에 따라 무:대는 에이로그북의 몇몇 내용을 무성애 가시화라는 신의에 기반한 합의적인 목적에 따라 공동저작자들의 다수결 합의를 통해 팀 블로그에 배포하는 바입니다.

 

또한 비록 무:대는 동법 제9조가 명시하고 있는 "법인"이 아니나, 무:대는 스스로 출판법 제2조 1호와 제3조가 제시하고 있는 광의의 출판 주체임을 인식하고, 에이로그북과 관련된 모든 사업과 업무 일체는 구 에이로그팀(현 무:대)의 명의와 행위로 이루어졌고, 구 에이로그팀의 명의로 모금된 팀 소유의 자금으로 집행되었으므로 에이로그북의 저작권과 저작권에서 파생되는 전시권(에이로그북에 들어간 삽화에 해당됨.)과 배포권 등 일체의 권리는 무:대에 귀속되어 있음을 밝힙니다. 실제로 에이로그북과 관련된 모든 사업과 업무 일체는 모든 프로젝트 팀원들의 자발적인 기여와 협조로 집행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에이로그북의 소개에서는 구 에이로그팀이 해당 책을 만들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편 동법 제2조 1호에 따라 저작권이 발생하는 저작물은 창작적으로 "표현"된 창작물에 한정되므로, 에이로그북의 제작과 관련된 아이디어나 사상이나 기획 일체는 저작권이나 저작권을 주장할 주체의 성립기반이 되지 않는다는 점을 밝히며(대법원 1993.6.8. 선고 93다3073, 3080 판결 참조.), 무:대는 동법 제15조 2항에 따른 에이로그북에 대한 대표저작자나 그에 상응하는 권리자 일체를 지정한 적이 없다는 점을 밝힙니다.

 

 

 

무:대(구 에이로그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