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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공지

<무성애 알아보기> 포스팅 시리즈의 재게시에 대한 공지입니다.

2020. 6. 26. 아래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 있던 글 [링크] 을 새로운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블로그 <무성애 알아보기> 포스팅 시리즈 재게시에 대한 공지

 

 

안녕하세요, 무:대(구 에이로그팀)입니다.

 

본 무:대 블로그에 올라 온 5개의 포스팅인 <무성애 알아보기> 시리즈는 현 '무:대' 팀이 계승한 구 '에이로그 팀'에서 공동으로 제작한 <A-LOG(에이로그 북)>이라는 저서의 첫 번째 파트인 <Asexual Beginner>에 수록되어 있는 내용입니다. 해당 저작물은 공동저작물이며, 이 저작물의 공동저작자는 김**(닉네임 모**)·김**(닉네임 케*)·김**(닉네임 서*, <A-LOG> 필명 삿갓)·이**(닉네임 ㅎ*)·홍**(닉네임 뚜**)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중 김**(케*)를 제외한 다른 4명은 저작권법 제2조 21항과 제15조 1항에 따라 '무성애에 대한 정보와 담론을 많은 사람들에게 알리기 위함'이라는 신의에 기반한 다수결 합의(공저자 5명 중 1명을 제외한 4명의 전원합의)에 따라 해당 저작물에 대한 공동저작자로서의 권리를 무:대가 대리할 수 있도록 허가하여 본 무:대 블로그에 올렸습니다.

 

하지만 김**(케*)는 이러한 공동저작자들과 무:대의 의사를 완전히 그리고 고의적으로 무시하고 본 블로그의 플랫폼을 제공하고 있는 네이버 측에 무:대의 정당하며 적법한 저작권 행사가 소위 자신의 '저작권을 침해'했다는 성립될 수 없는 이유로 게재 중단을 요청함으로서 무:대를 기반으로 진행한 공동저작자들의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하였습니다. 이는 동법 제15조 1항에 대한 전면적인 위반입니다.

 

그래서 무:대에서는 소명자료 등을 제출하여 네이버에 재게시 요청을 접수했고, 재게시 요청을 받았음을 공지합니다. 재게시 대상 게시물은 저작권법시행령 제43조에 근거하여 복제·전송의 재개를 통보한 날로부터 7일 이후에 복원될 예정입니다. 독자 여러분에게 이용에 불편과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참조: 저작권법 제15조, 저작권법시행령 제43조 본문

 

제15조(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 ①공동저작물의 저작인격권은 저작자 전원의 합의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이를 행사할 수 없다. 이 경우 각 저작자는 신의에 반하여 합의의 성립을 방해할 수 없다.

 

제43조(복제ㆍ전송의 재개통보 등) ①제42조에 따라 재개요구를 받은 온라인서비스제공자는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부터 3일 이내에 복제ㆍ전송자의 복제ㆍ전송이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하여야 하고, 정당한 권리에 의한 것으로 인정되면 복제ㆍ전송의 재개예정일을 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령으로 정하는 통보서(전자문서로 된 통보서를 포함한다)를 권리주장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개정 2008.2.29>

②제1항에 따른 재개예정일은 그 복제ㆍ전송의 재개를 요구받은 날의 7일 이후부터 14일까지의 기간 중에 속하는 날로 하여야 한다.

 

 

 

무:대(구 에이로그 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