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 6. 26. 아래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 있던 글 [링크] 을 새로운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 이 입장문에 대해 이해당사자인 케이님이 "나는 "저작물에 대한 권리는 저작자가 갖는다. 단 에이로그 블로그에 게시하거나, 그리고 비영리적인 목적 혹은 후원금 마련 목적의 영리적인 목적에서는 영업에 사용할 수 있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는 저작자들의 저작물에 대한 권리를 철저하게 보장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는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양도받은 것이 아니라 사용권과 후원금 마련을 위한 영업권을 위임받았을 뿐이다. 사실관계의 왜곡에 대한 정정을 요청한다"고 하셨습니다.
케이님이 이런 반박을 하신 이유는 기존에 이 입장문에 "현재 케이님은 에이로그 블로그의 모든 저작물에 대한 배타적인 권리를 주장하고 있습니다."라는 문구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이 입장문을 올린 책임자인 모래미는 사실관계를 왜곡한 데에 이 입장문을 열람한 모든 분들에게 진심으로 사과의 말씀을 드리며, 케이님의 인격권이 침해되는 바가 없도록 가능한 한 신속하게 사실관계를 바로잡았음을 명시합니다.
안녕하세요, 무:대(구 에이로그팀)입니다.
구 에이로그 팀(현 무:대)은 팀의 공식 블로그로 전 팀원이었던 케이님의 개인 블로그인 <A-log Projet> 블로그(통칭 ‘에이로그’ 블로그)을 사용하고 있었고, 팀 차원에서 생산한 저작물의 게재를 위탁하여 저작물을 배포하는 형식으로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체계와 행위는 케이님이 주도했고, 케이님이 팀원들의 입장을 대리하는 형식으로 진행되었습니다.
하지만 무:대는 이에 대해서 팀 차원에서 어떠한 서면 혹은 구두 형태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는 계약행위가 없었음을 밝히며, 블로그에 글을 기고하거나 글의 제작에 기여한 대다수의 팀원들이 에이로그 팀이 처음으로 조직된 2015년 8월부터 2016년 6월이 될 때까지 에이로그 블로그가 케이님의 개인 블로그라는 점을 인지하지 못했음을 밝힙니다.
민법 제114조와 124조는 대리인은 권한에 대해 본인의 허락이 없으면 본인을 위해 법률행위를 할 수 없으며, 동법 제115조는 대리인이 본인을 위한 것임을 의사표시를 하지 않으면 그 의사표시는 자기의 것이 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 법률행위에는 저작권과 관련이 있는 계약 일체 사항이 포함됩니다. 당사자의 의사표명이 전혀 배려되지 않은 채로 이러한 행위가 지속되었으므로, 해당 행위는 원천적으로 무효였음을 밝힙니다.
또한 실제로 언론을 담당하는 플랫폼이 특정 텍스트를 플랫폼에 싣기 위해서는 해당 텍스트에 대한 저작권을 보유하고 있는 저작자와 기고계약을 맺어야 합니다. 한편 기고계약이 성립되더라도 언론을 담당하는 플랫폼은 해당 기고계약의 대상이 되는 텍스트를 이용하는 권리만 소유하며, 해당 저작물에 대한 어떠한 배타적인 저작권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구 에이로그팀의 팀원들 중 에이로그 블로그에 글을 기고하거나 글의 제작에 기여한 팀원들은 누구도 케이님과 이런 식의 서면계약이나 구두계약을 사전에 맺은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현재 시점에서 무:대는 구 에이로그 블로그에 있는 모든 텍스트는 기고자 혹은 공동저작자의 소유이며, 각 기고자와 공동저작자는 무:대에 텍스트의 저작권이나 저작권에 포함되는 부수적인 권리를 자유롭게 넘길 수 있음을 밝힙니다.
무:대(구 에이로그 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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