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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공지

무:대 회원에 대한 케이님의 고소 사실과 불기소 처분에 대한 입장입니다.

2020. 6. 26. 아래 내용은 이전 블로그에 있던 글 [링크] 을 새로운 블로그로 옮긴 것입니다. 같은 내용을 이전 블로그에서도 열람하실 수 있습니다.


2016년 9월 19일, 무:대 블로그의 형식상 명의자인 회원 모래미인 저는 구 에이로그팀 총괄이었던 케이가 저를 고소했다는 사실을 경찰서로부터 전해 들었습니다. 고소 사유는 저작권 침해와 명예훼손이었는데, 구체적으로는 다음과 같습니다.

 

1. 저작권 침해: 무:대 블로그에 게재된 <무성애 알아보기> 5개 연재작은 나 케이에게 단독으로 저작권이 있는 단독 저작물인데, 무:대 측에서 내 허락을 맡지 않고 그 글들을 무단으로 자신들의 블로그에 게재했다.
2. 명예훼손: 무:대 블로그에 게재된 <블로그 <무성애 알아보기> 포스팅 시리즈 재게시에 대한 공지>(http://acetage.com/50)와 <최근에 발생했던 다양한 분쟁 사안에 대한 무:대의 입장>(http://acetage.com/17) 두 글이 나 케이의 명예를 공연히 훼손하고 있다. (케이가 구체적으로 두 글의 어떤 부분을 거짓으로 생각하고 어떤 부분을 사실이라고 생각하는지는 모릅니다.)

 

이에 저는 무:대를 대신하여 참고인 메추리알과 경찰서에 동석하여 다음과 같은 진술을 했습니다.

 

1. 저작권 침해: <무성애 알아보기> 5개 연재작은 원래 ‘에이로그’ 블로그와 ‘에이로그북’에 있는 <무성애 비기너>의 내용이다. <무성애 비기너>는 케이와 모래미와 메추리알을 포함한 구 에이로그팀 회원 몇 명이 몇 차례의 회의를 통해서 내용을 정하고, 상호적으로 피드백을 하고, 내용을 최종 확정하여 ‘에이로그’ 블로그에 올린 글이다. 또한 구 에이로그팀 회원들은 ‘에이로그북’에 <무성애 비기너>를 수록할 때에도 다 같이 피드백을 했다. 따라서 그런 글에 케이에게만 저작권이 있다는 주장은 말이 안 된다. 필요하다면 글에 관여한 다른 사람들을 증인으로 내세울 수 있다.
2. 명예훼손: 해당 두 글은 분명히 구 에이로그팀 회원들의 입장에서 사실에 입각한 성명서이다. 또한 해당 두 글은 단순히 모래미가 단독으로 작성한 글이 아니라, 글에 명시되어 있는 사건과 관련된 구 에이로그팀 회원들이 모두 작성과 검토에 참여하여 작성한 글이다. 한편 무:대가 이 두 글을 블로그에 올린 이유는 1. 케이가 자신의 주변에 무:대나 무:대 회원을 거짓으로 공연히 비방하고 있다는 정황을 파악했기 때문에 2. 더 이상 케이와 관련된 피해나 피해자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이다.

 

그 후 전 10월 27일에 경찰로부터 불기소(혐의없음) 처리를 통보받았고, 그 사실을 알립니다. 또한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케이는 더 이상 저를 같은 사건으로 고소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와는 별개로 다른 이야기를 하고 싶습니다.

 

무:대는 무성애 가시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고 있는 단체이며, 그러므로 무:대는 퀴어 운동(성소수자 운동)을 하고 있는 단체입니다. 따라서 무:대는 운동사회 혹은 시민사회(Civil Society)에 속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사회와 시민사회의 정의는 모호할 수 있으나, 사회의 현상에 대해 비판을 제기하고 대안적인 담론이나 제도를 모색하는 활동을 전개하는 개인 혹은 단체를 광범위하게 포괄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운동사회에서는 내부의 성원들 사이에서 갈등이 발생해도 경찰이나 법원 같은 국가기관을 통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1. 사건의 당사자들이 국가기관을 통해 사건을 해결하려고 하면 민감할 수 있는 자신의 사상이나 정체성을 불가피하게 공권력에 공개해야 하기 때문이며 2. 국가기관이 그렇게 수집한 정보를 부정적으로 사용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운동사회에서는 부족하게나마 우선적으로 운동사회 안에서 사건을 논의하고 해결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물론 그마저도 무산되거나, 성폭력 같은 심각한 범죄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불가피하게 경찰이나 법원의 공권력에 사건의 해결을 요청해야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케이가 해당 사건을 진정으로 해결하려고 할 생각이 있었다면, 무:대 회원이나 케이 주변의 인물이 아닌 중립적인 제3자의 인물 혹은 활동가에게 중재와 절충을 요청했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케이는 이러한 시도는 제대로 하지도 않은 채 무턱대고 저를 경찰에 고소하여, 저를 포함한 2명의 무:대 회원들이 공권력을 상대로 민감한 정체성을 진술해야 하는 상황에 처하도록 야기했을 뿐만 아니라 구 에이로그팀에서 ‘에이로그북’을 제작하는 데 관여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모욕감을 주었습니다. 더욱이 저에게 부여된 해당 혐의는 불기소 처분으로 끝났습니다.

 

전 퀴어 운동의 경험이 일천하기는 하지만 그래도 이런 행태는 성소수자 운동에서 용납되기 어려운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런 사람이 과연 무성애 가시화 활동이나 운동을 공언하거나 전개할 자격이 있는지 이 기회를 통해 진지하게 묻고 싶습니다.

 

* 이 글은 명예훼손의 혐의를 일소하기 위해 형법 제310조 명예훼손에 대한 위법성의 조각을 명시하는 조항에 대한 법적자문을 받아 작성되었음을 알립니다.  

 

 

 

모래미(무:대 회원들을 대신하여 작성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