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대 회칙
2016.10.15. 통과
2017.01.24. 개정
2017.07.22. 개정
2018.01.27. 개정
2018.08.05. 개정
2018.10.20. 개정
2019.07.27. 개정
제1장 총칙
제1조(명칭)
① 본 단체의 명칭은 '무성애'와 '대답' 두 단어의 앞글자를 사용해 '무:대'라 하며, 단체의 명칭 앞에 부연 설명을 붙여 '무성애 가시화 행동 무:대'라 한다.
② 본 단체의 영문표기는 'ACEtage'로 하고 '에이스테이지'라 읽는다.
제2조(목적)
본 단체는 무성애의 가시화를 위한 활동을 전개하여, 사회의 무성애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무성애자의 주체성과 자긍심의 고취를 도모한다.
제3조(이념)
① 본 단체는 지금의 사회에 유성애규범성·이성애규범성·젠더규범성이 만연하고, 그렇기 때문에 무성애자는 다른 성소수자들과 마찬가지로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과 편견을 경험한다고 인식한다. 또한 사회에 무성애가 잘 알려져 있지 아니하거나 왜곡되어 알려져 있고, 그렇기 때문에 무성애자는 타자화의 대상이 되거나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오해를 받는다고 인식한다. 따라서 본 단체는 제2조와 제4조에 따라 이러한 사회적인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전개한다.
② 본 단체는 퀴어 사회의 일원으로서 인간의 모든 정체성에 대한 자유와 권리를 지지하고, 성소수자에게 가해지는 모든 차별과 혐오에 저항하며, 가능한 한 다른 성소수자 운동에 연대하고 이를 실천하여 성적 자율성과 다양성이 온전히 존중 받는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한다.
제4조(활동)
본 단체는 무성애의 가시화를 위해 다음과 같은 활동을 전개한다.
① 무성애를 정확하게 알리는 자료를 제작해 배포한다.
② 무성애자와 무성애자 퀘스처너리의 긍정적인 정체화를 조력하고 인도한다.
③ 무성애에 대한 담론을 축적하고 발전시킨다.
④ 한국의 성소수자들과 교류하고 연대하며 각종 성소수자 관련 사안에 연대한다.
⑤ 외국의 무성애자들과 교류하고 소통하여 무성애자의 국제적인 연대감을 증진한다.
⑥ 그 외 무성애 가시화에 도움이 되는 활동 전반을 수행한다.
제5조(소재지)
본 단체의 주된 활동과 운영은 한국을 기반으로 하며, 오프라인과 온라인의 다양한 공간과 도구를 적절하게 사용한다.
제2장 회원
제6조(회원의 정의)
① 회원이란 본 단체 소속으로 무성애 가시화 활동 일체를 하는 자를 말한다.
② 본 단체의 모든 회원은 인권적·인격적으로 평등한 지위를 갖는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본 단체의 회원은 무성애 담론과 가시화 활동에 관심이 있으며 본 회칙의 제2조와 제3조에 동의하는 무성애자, 비무성애자 퀴어(Queer), 비퀴어(Ally)로 구성된다. 단, 무성애자가 아닌 회원은 전체 회원 중 30%를 넘을 수 없다.
② 비수도권과 외국에 거주하는 회원이 있다면 이를 감안하여 해당 회원이 단체의 논의와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최대한 배려한다.
③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가입 신청자는 운영위원회가 제21조 1항에 따라 가입을 거절할 수 있다.
1. 성소수자 혐오집단 혹은 반인권적 집단 혹은 범죄집단에 속한 자
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혐오행동을 보이거나 그에 찬동한 자
3. 실정법에 따른 범죄행위를 저지른 자 혹은 일반윤리, 인권 담론,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자. 단, 여기서 정치적인 범죄는 예외 대상으로 한다.
4. 타 단체에서 보인 행위로 말미암아 운영위원회가 본 단체의 활동 혹은 업무에 위해를 끼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하는 자
제8조(회원의 종류)
본 단체의 회원은 다음과 같이 구분한다.
1. 운영회원
2. 활동회원
3. 휴면회원
제9조(활동회원과 운영회원)
① 활동회원은 제21조에 따른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있지 아니한 상태에서 무:대 단체 차원으로 활동하는 회원을 말한다.
② 활동회원은 <의사진행세칙>에 따른 본 단체의 전자적 공간에 반드시 소속되어 있어야 한다.
③ 활동회원은 제22조에 따라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에 소속되어 운영회원으로 활동할 수 있다.
제10조(휴면회원)
① 휴면회원은 다음과 같은 두 종류로 나눈다.
1. 제반 사정에 따라 더 이상 본 단체에서 적극적인 활동을 할 수는 없지만 회원 명부에는 존치되기를 원하는 회원.
2. 다른 회원에게 어떠한 사유 언급 없이 3개월 이상 연락을 두절했지만 탈퇴를 명시적으로 밝히지 아니하여 회원 명부에는 존치되는 회원.
② 휴면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모든 권한을 가질 수 없으나, <의사진행세칙>에서 인정하는 사항에 한해서는 일부의 권한을 가진다.
③ 휴면회원은 복귀를 명시적으로 선언한 후 1주일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활동회원으로 복귀할 수 있다.
제11조(회원의 가입 절차)
활동회원의 가입 절차는 상시적으로 진행하며, 전자적 매체를 통해 일정한 양식을 구비하고 진행한다.
제12조(회원의 권리)
① 모든 회원은 자신의 정체성으로 인해 차별받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② 모든 회원은 자신의 개인정보를 밝히지 아니할 권리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본 단체의 운영에 참여하여 의견을 건의하거나 발표할 권리가 있다. 단, 본 단체의 운영과 관련된 휴면회원의 권한은 <의사진행세칙>에서 인정하는 사항에 한한다.
④ 모든 회원은 본 단체의 모든 자료를 공유할 권리가 있다. 단, 회원의 개인정보 등에 관한 예민한 정보일 경우 열람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
⑤ 모든 회원은 본 단체의 활동이나 행사에 대한 공지를 받고, 참여할 권리가 있다.
제13조(회원의 의무)
① 모든 회원은 다른 회원을 특정한 정체성을 이유로 차별해서는 아니한다.
② 모든 회원은 본 단체의 회칙과 세칙을 준수할 의무가 있다.
③ 모든 회원은 제7조 3항, 제19조 1항 및 2항이 적시하고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아니된다.
제14조(회원의 저작권)
① 회원은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본 단체 차원에서 제작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한 저작인격권과 지적재산권을 포함한 저작권을 해당 저작자가 온전히 소유하되 2차가공을 포함한 사용권·배포권·전송권을 본 단체에 위임한다.
② 저작자인 회원이 전항에 따른 사용권·배포권·전송권을 본 단체로부터 회수하기 위해서는 회원 간의 합의가 선행되어야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15조(회원의 복리후생)
① 회원은 제17조에 따라 스스로 원할 경우 언제든지 휴가를 신청할 수 있다.
② 회원은 한국의 <저작권법>에 따라 본 단체 차원에서 제작한 자신의 저작물에 대해서 적절한 보상을 받을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회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③ 회원은 수익을 분배 받을 수 없다. 단, 본 단체의 활동에 참가하거나 기여하는데 대한 보상으로 식대 등의 복리후생비를 지급받을 수 있다.
제16조(회원의 휴가신청)
① 회원은 본 단체의 활동에 대하여 자유롭게 휴가를 신청할 수 있으며, 휴가 기간에는 활동을 정지할 수 있다.
② 제27조에 따른 회계팀에 속한 회원의 휴가 신청과 절차는 <재정운용및회계세칙>을 따른다.
제17조(회원의 탈퇴신청)
① 본 단체의 모든 회원은 본 단체에 대하여 자유롭게 탈퇴를 신청할 수 있다. 단, 운영회원의 탈퇴에 대해서는 제24조를 따른다.
② 탈퇴한 자는 6개월 동안 1번 재가입이 허용된다. 6개월이 지나면 재가입 제한 횟수가 초기화된다.
③ 다른 회원에게 어떠한 사유 언급 없이 6개월 이상 연락을 두절하고, <의사진행세칙>에 따른 본 단체의 어떠한 전자적 공간에도 소속되어 있지 않은 회원은 본 단체에 대해 탈퇴 신청을 한 것으로 간주한다.
제18조(회원의 징계와 강제탈퇴)
① 회원은 <반인권적행위에대한세칙>이 규정하고 있는 바에 따라 반인권적 행위를 하거나 반인권적 행위를 다른 회원에게 가했을 경우 그에 합당한 내부적인 징계를 받으며, 필요한 경우 강제탈퇴를 당할 수 있다. 이에 대한 세부적인 내용은 해당 세칙에 일임한다.
②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은 <반인권적행위에대한세칙>과는 별도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본 단체의 모든 회원에 대해 추방을 건의할 수 있다.
1. 다른 회원들이 지속적으로 불쾌감을 느끼는 행위나 언동을 지속하는 회원
2. 다른 회원을 비방하거나, 다른 회원에 대한 루머를 퍼뜨리는 회원
3. 의도적으로 본 단체의 업무 실행 혹은 논의 진행을 방해한다고 사료되는 회원
③ 추방 건의안은 본 단체의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 3명 이상의 동의수를 얻어야 발의할 수 있다.
1. 추방 건의안의 대상자가 활동회원일 경우 운영위원회의 건의안 승인 이후 해당 건의안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본 단체의 논의나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2. 추방 건의안의 대상자가 운영회원일 경우 운영회원을 제외한 활동회원의 건의안 승인 이후 해당 건의안의 의결이 끝날 때까지 본 단체의 논의나 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3. 추방 건의안의 대상자는 해당 건의안의 의결 이전에 자신의 입장을 표명할 권리가 있다.
④ 추방에 대한 투표는 본 단체의 전자적 매체를 사용해 무기명으로 진행하여야 하며, 투표하는 본 단체의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의 과반수 이상에 해당하는 동의수를 얻어야 한다.
제3장 조직
제19조(단체의 구성)
① 본 단체는 단체의 업무 수행을 위해 운영위원회를 두고, 운영위원회의 세부 조직으로 사무팀을 둘 수 있다.
② 본 단체는 단체의 효율적인 무성애 가시화 활동을 위해 프로젝트팀을 둔다. 프로젝트팀은 담당하는 프로젝트에 한해 자율적으로 활동할 수 있으나, 운영위원회의 관리를 받는다.
③ 이 밖에 특정한 형태의 팀이 필요하면 회칙과 세칙에 의거하여 결성의 가부를 결정한다.
제20조(운영위원회)
①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업무나 활동 전반을 관리하고 감독하며 최종적인 결정권을 가지고, 본 단체의 방향성이나 사업을 주도적으로 제시할 수 있다.
② 운영위원회만이 본 단체의 회칙과 세칙에 대한 개정·제정·폐지안을 낼 수 있다.
③ 운영위원회는 본 단체의 총회나 일반회의나 온라인회의에서 회의에 참가한 회원들에 의해 결정된 사항을 충실하게 이행하여야 한다.
④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는 운영회원으로 구성된다.
⑤ 운영위원회의 운영회원 중 한 명 혹은 두 명에게 본 단체의 총괄 역할을 맡게 한다.
1. 총괄은 본 단체의 업무나 활동 전반을 다른 활동회원이나 운영회원보다 더욱 자율적으로 관리하고 감독할 의무를 가진다.
2. 총괄은 1년 임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동으로 연임된다.
3. 총괄은 해촉되기에 합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 언제든지 불신임될 수 있다. 불신임은 활동회원과 운영회원 모두가 포함되는 투표를 통해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21조(운영회원의 선출)
① 활동회원은 다음과 같은 자격을 모두 갖추면 운영위원회에 상시적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무성애 가시화 활동이나 무:대의 활동에 적극적인 의사를 가진 활동회원
2. 1년 중 오프라인 활동(총회, 일반회의, 프로젝트 활동, 퀴어퍼레이드 기수 또는 부스 운영 등)에 1번 이상 출석한 활동회원
② 기존의 운영회원이 운영회원으로 지원한 활동회원의 운영위원회 가입 승인의 가부를 결정하며, 이는 만장일치로 결정한다.
③ 운영위원회의 성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촉될 수 있다. 해촉은 회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1. 제7조 3항, 제19조 1항 및 2항이 적시하고 있는 행위를 다른 회원에게 가했을 경우
2. 제반 사정에 따라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 수행에 심각하거나 현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 경우
제22조(운영회원의 의무)
① 운영회원은 본 단체 혹은 본 단체 운영위원회의 업무나 활동에 성실하게 참여하여야 한다.
② 운영회원은 반드시 활동회원의 자격을 유지하여야 한다.
③ 기존의 운영회원은 새로운 운영회원이 운영위원회에 빠르게 적응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3조(운영회원의 탈퇴)
① 운영회원이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 혹은 본 단체를 탈퇴하고자 할 때는 반드시 자신이 담당하던 기존의 업무를 다른 운영회원에게 인계하거나, 명시적으로 자신이 담당하던 기존의 업무를 철회하겠다는 선언을 하여야 한다.
② 운영회원이 전항을 위반하고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 혹은 본 단체를 무단으로 탈퇴할 경우, 운영위원회는 해당 회원에게 향후 인선상의 불이익을 가할 수 있다.
③ 회계팀에 속한 운영회원의 탈퇴 신청과 절차는 <재정운용및회계세칙>을 따른다.
제24조(사무팀)
① 사무팀은 본 단체의 운영위원회에 속해 본 단체의 일상적인 업무나 사무를 처리하는 팀이다.
② 사무팀은 운영회원으로 구성한다.
③ 사무팀의 구성원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해촉될 수 있다. 해촉은 회원 간의 합의를 원칙으로 하나, 부득이한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1. <반인권적행위에대한세칙>에 따른 반인권적 행위를 다른 회원에게 가했을 경우
2. 제반 사정에 따라 더 이상 업무를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3. 업무 수행에 심각하거나 현저한 차질을 발생시키는 경우
④ 사무팀의 팀장은 회칙과 <의사진행세칙>에 의거하여 총회를 통해 선출한다.
제25조(회계팀)
① 회계팀은 본 단체의 재정 관리와 회계 업무 전반을 맡는다.
② 회계팀장은 계좌 관리와 재정 및 회계업무 전반을 총괄하며, 회계보조는 예산 내역의 확인을 수행하고 팀장의 업무를 대리하며, 회계감사는 회계 감사 및 보고를 수행한다. 해당 팀장직은 1년 임기제로 운영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나, 지원자의 부족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 자동으로 연임된다.
③ 회계팀에 속한 회원의 휴가, 징계 및 기타사항은 회칙이 정하는 바를 원칙으로 하되, <재정운영및회계세칙>이 정하는 특수한 사항이 있다면 그에 따른다.
제26조(프로젝트 팀)
① 프로젝트 팀은 팀의 프로젝트를 진행한다.
② 프로젝트 팀은 상시적이거나 임시적일 수 있다.
제27조(프로젝트 팀의 구성)
① 상시적인 프로젝트 팀은 무성애 가시화를 위해 상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담당한다.
② 임시적인 프로젝트 팀은 무성애 가시화를 위해 임시적으로 진행하는 프로젝트를 진행할 때마다 해당 프로젝트를 담당하기 위해 구성하며 프로젝트가 완료되면 해산한다.
제28조(대표)
본 단체에는 대표를 두지 아니한다.
제4장 회의
제29조(회의의 정의 및 구분)
① 회의는 본 단체의 회원들과 비회원들이 적합한 절차에 따라 참여자와 참관자로 소집되고 특정 장소에서 집회하는 것을 말한다. 단, 비공식온라인회의는 소집절차가 생략될 수 있다.
② 회의는 총회, 일반회의, 프로젝트회의, 온라인회의로 구분한다.
③ 회의의 성원 중 참여자는 발언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을 가지며, 참관자는 회의에 따라 발언권과 의결권을 가진다.
④ 회의에 관한 기타 세부적인 사항은 본 단체의 <의사진행세칙>에 일임한다.
제30조(총회)
① 총회는 본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핵심 사항 및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오프라인 대면 회의를 말한다.
② 총회는 반기에 1회 개최하는 정기총회나 운영위원회나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임시총회로 구별한다. 임시총회의 개최는 3인 이상의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모여 요청할 수 있다.
③ 총회의 참여자격은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가지며,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아닌 자의 참관은 불가하다.
④ 총회는 본 회칙의 개정안과 세칙의 제정·개정·폐지를 심의하고 통과시킬 수 있다. 단, 이에 관한 의결권은 단체 가입 후 3개월이 지난 회원이 가진다.
제31조(일반회의)
① 일반회의는 본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주요 사항을 의결하는 오프라인 대면 회의를 말한다.
② 일반회의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다.
1. 1년에 최소 2회 최대 10회 개최하는 정기회의.
2. 운영위원회나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개최하는 임시회의. 임시회의의 개최는 3인 이상의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모여 요청할 수 있다.
3. 운영위원회가 운영위원회의 업무를 처리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하여 운영회원을 주로 소집하는 운영위원회회의.
③ 일반회의의 참여자격은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가지며,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아니지만 팀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예정인 자도 참관이 가능하다.
제32조(프로젝트회의)
① 프로젝트회의는 본 단체의 프로젝트 활동에 관한 세부 사항을 의결하는 오프라인 대면 회의를 말한다.
② 프로젝트회의의 개의·의결요건에 대해서는 해당 프로젝트에 참여하는 회원(이하 "관련자")이 모든 권한을 위임받는다.
제33조(온라인회의)
① 온라인회의는 특정한 장소에 집회하지 아니하고 전자적 방식을 통해 본 단체의 운영과 활동에 관한 주요 및 세부 사항을 의결하는 회의를 말한다.
② 온라인회의는 적합한 소집절차를 거쳐 성원의 확인을 거치는 공식온라인회의와, 성원의 확인 없이 전자적 방식으로 일반적 의사를 나누는 비공식회의로 구별한다. 온라인회의의 개최는 성원의 필요나 요청에 따라 비정기적으로 시행되며, 1인 이상의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모여 요청할 수 있다.
③ 온라인회의의 참여자격은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가지며,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아니지만 팀의 활동에 기여하고 있거나 기여할 예정인 자(이하 “외부인”)와 휴면회원도 참관이 가능하다. 또한 회의 안건에 따라 외부인도 참여자격을 가질 수 있다.
④ 비공식온라인회의의 의결 사안은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나 외부인의 이의제기를 통해 결정·집행이 즉시 중지되거나 취소될 수 있다.
제5장 재정 및 회계
제34조(재정 및 회계)
재정 및 회계에 대한 사항은 <재정운용및회계세칙>에 일임한다.
부칙
제1조(시행)
이 회칙은 공포한 뒤 본 단체의 인준을 얻은 날의 익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개정·제정·폐지)
이 회칙은 본 단체의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개정·제정·폐지된다. 단, 조항의 중복기재 및 오탈자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
제3조(세칙)
이 회칙에 없는 사항은 세칙을 따르도록 하고, 그렇지 아니한 경우에는 회원들의 합의에 따르나, 부득이한 경우 다수결로 결정한다.
제4조(일부 예외사항)
회칙 시행 이전에 본 단체에 입회한 회원은 회칙 제9조에서 말하는 회원의 가입절차를 따르지 아니하였을 수 있다.
제5조(초대 운영위원회의 구성)
2017년 1월 24일을 기준으로 본 단체의 카카오톡 <논의방>에 재적되어 있는 회원 전원은 초대 운영위원회의 운영회원으로 자동적으로 승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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