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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대 소개

무: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세칙

무:대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세칙

2016.10.15. 통과

2017.01.24. 개정

2017.07.22. 개정

2018.10.21. 개정

 

 

제1조(목적)

이 세칙은 무:대(이하 “본 단체”) 내에서 발생할 수 있는 반인권적 행위와 사건을 사전에 예방하고, 만일 그러한 행위나 사건이 발생했을 경우 올바른 피해자중심성과 인권감수성을 바탕으로 해결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세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① “인권”이란 대표적으로 국제연합(UN) <시민적및정치적권리에관한국제규약> 등의 보편적 인권에 대한 국제규약 혹은 국내법이 제시하고 있는 인권의 포괄적인 정의를 말한다. 본 단체는 이 세칙에서 특히 현재 국회에 계류되어 있는 <차별금지법안> 제3조 1항을 인권의 의미로서 준수한다.

② “반인권적 행위”(이하 “사건”)란 일방이 타방에게 가하는 인권의 침해 및 차별행위를 말하며, “가해자”는 반인권적 행위를 타방에게 행한 자를 말한다. 가해자에는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한 자 또한 포함된다.

1. 성소수자 혐오집단 혹은 반인권적 집단 혹은 범죄집단에 속한 자

2. 성소수자에 대한 혐오발언이나 혐오행동을 펼치거나 그에 찬동한 자

3. 실정법에 따른 범죄 행위를 저지른 자 혹은 일반윤리, 인권 담론, 여성주의적 가치관에 따른 명백한 반인권적 행위를 저지른 자. 단, 여기서 정치적인 범죄는 예외 대상으로 한다.

4. 타 회원의 개인 정보나 본 단체 내부의 민감한 자료를 무단으로 외부로 유출하게 하거나 유출한 자

③ “피해자”란 자신의 인권이 반인권적 행위로 인해 침해받거나 상실되었음을 주장하는 자를 말한다. 피해자에게 반인권적 행위는 타의적이고 불가항력적일 수 있다.

④ “성폭력”이란 국내법상 형법이 제시하고 있는 성에 기반을 둔 모든 범죄행위를 말할뿐더러, 성에 기반을 둔 모든 언어적·물리적·정신적·환경적 침해 및 차별행위를 말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세칙은 본 단체의 모든 회원에게 적용되며, 본 단체 외부에서 반인권적 행위가 발생했을 때 피해자가 회원인 경우에는 적용되지 아니하고 국내법과 형사사법기관의 조치에 따른다.

 

제4조(사건의 신고)

① 일방을 가해자로 하고 타방을 가해자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입은 피해자로 하는 반인권적 행위의 경우,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혹은 사건의 목격자 등 제3자는 본 단체의 총괄이나 운영위원회 혹은 본 단체의 내부적인 플랫폼 혹은 본 단체의 외부를 통해 사건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이 때 제3자는 반드시 피해자의 동의를 얻어야만 사건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르지 아니하는 반인권적 행위의 경우, 그러한 반인권적 행위에 따른 직접적 혹은 간접적인 피해자 및 피해자의 대리인 혹은 사건의 목격자 등 제3자는 본 단체의 총괄이나 운영위원회 혹은 본 단체의 내부적인 플랫폼 혹은 본 단체의 외부를 통해 사건의 발생을 공식적으로 신고할 수 있다. 

③ 형법에 따른 신고의 시효는 일체 인정하지 아니한다.

 

제5조(대책위원회의 구성)

① 신고를 접수한 총괄이나 운영위원회는 즉시 반인권적 행위에 대한 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를 공식적으로 개설하여 사건에 대한 해결절차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 성원은 다음과 같이 구성된다.

1. 위원회에서는 운영위원회 성원 전원을 당연직으로 한다.

2. 위원회에서는 사건을 해결할 자를 선임할 수 있다. 이 때 선임되는 자는 인권감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확실한 단체 외부인일 수 있다.

3. 위원회에서는 피해자 혹은 목격자와의 합의 하에 사건을 해결할 자를 자원으로 모집할 수 있다. 

③ 피해자 혹은 목격자는 자신 혹은 대리인이나 제3자를 통해 특정인을 선임하도록 요구하거나 특정인을 선임에서 배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이 때 피해자 혹은 목격자가 선임하는 자는 인권감수성과 피해자에 대한 배려가 확실한 단체 외부인일 수 있다.

 

제6조(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

① 위원회는 개설된 즉시 사건의 사실관계에 대한 조사(이하 “조사”)를 시작하여야 한다.

② 조사 기간은 원칙적으로 3일부터 28일(4주)까지 허용되나, 피해자 혹은 목격자와의 협의 하에 1회에 한하여 1일부터 14일(2주)까지 연장될 수 있다.

③ 조사는 최대한 중립적이며 편파적이지 아니하게 이루어져야 한다.

④ 조사 과정에서 위원회는 피해자 혹은 목격자와 가해자 모두에게 소명과 반론의 기회를 제공하여야 한다.

 

제7조(피해자에 대한 존중)

① 피해자는 조사과정과 해결과정에서 그 이익이 최우선으로 고려된다.

② 피해자는 조사과정과 해결과정 일체를 파악하고, 위원회로부터 판단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를 보장받는다.

③ 피해자는 조사과정과 해결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보장받는다. 육체적·심리적 상태가 여의치 아니할 경우 대리인을 통해 참여할 수 있다.

④ 피해자는 사건을 본 단체 내에서 공개적으로 처리할지 혹은 비공개적으로 처리할지 결정할 수 있다.

⑤ 피해자는 조사과정과 해결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권리를 보장받는다.

1. 제5조 3항이 기술하고 있는 권리

2. 자신의 동의 없이 신원이 노출되지 아니할 권리

3. 가해자에게 본 단체의 플랫폼·회의·활동장소에 출입하거나 피해자에게 접근하는 행위 일체의 금지를 요구할 권리

4. 조사 과정에서 가해자와 대면하거나 대화를 하지 아니할 권리

5. 불필요한 질문에 대해 답변을 거부할 권리

6. 본 단체에 휴가나 외부 치유·상담지원 등을 요구할 권리

 

제8조(목격자에 대한 존중)

목격자는 원하는 경우 신고와 조사 과정 일체에서 익명성을 보장받을 수 있다.

 

제9조(가해자에 대한 조치)

① 가해자로 지목된 자는 조사 기간 동안 본 단체에서의 모든 활동이 금지된다.

② 위원회는 조사과정을 통해 득한 결과에 따라 가해자가 가해한 사실이 최종적으로 확인되면 피해자 혹은 목격자와 소통하여 가해자에 대한 조치 방안을 제시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가해자에 대한 징계의 수위를 결정하고 집행한다. 징계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1. 제0조에 따른 대외적인 공문을 통한 활동명 공개

2. 피해자에 대한 사과문 작성과 공개

3. 내부 또는 외부의 반인권적 행위의 가해자에 대한 적절한 교육 프로그램

4. 6개월 이하의 활동정지

5. 강제탈퇴

④ 위원회는 가해자가 동조 0항에 따른 위원회의 합리적인 조치에 순응하지 아니할 경우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이 참가하는 투표를 실시해 투표에 참가한 활동회원 이상의 회원 과반수의 동의를 얻어 강제탈퇴시킬 수 있다.

⑤ 가해자에 동조하는 발언·행위 혹은 피해자 혹은 목격자에 대한 조롱·강압·협박 등의 2차가해가 발생하면 위원회에서 조사와 해결을 전담하고 2차가해자에 대한 징계를 결정할 수 있다.

⑥ 가해자는 제6조와 제7조에 따른 조사에서부터 조치가 이루어지는 과정까지 인권을 보장받아야 한다.

 

제10조(사건에 대한 공개)

① 피해자 혹은 목격자는 조사 과정과 결과 일체에 대한 바를 단체 내·외적으로 공표할지 혹은 비공개로 유지할지 결정할 수 있다.

② 전항에 따른 공표가 집행될 때 위원회는 피해자 혹은 목격자와 협의하여 공개할 내용, 형식, 범위 등을 결정한다.

 

제11조(사건의 종결)

위원회는 피해자 혹은 목격자와 가해자 각각에 대한 조치가 충실히 이행되어 사건이 종결되면 즉시 해산한다.

 

제12조(가해자에 대한 처우)

① 가해자가 위원회가 요구하는 합당한 수준의 징계를 받아들이고 자신의 행위에 대해 진심으로 뉘우치며 자신의 감수성을 진심으로 쇄신하려는 모습을 보인다면, 일사부재리의 원칙에 따라 본 단체와 회원들은 가해자에게 이미 위원회 차원에서 해결된 사건에 대해 언급하며 재차 추궁하거나 죄상을 물을 수 없다.

② 이미 해결된 사건을 근거로 가해자에게 전항에 따른 조롱·강압·협박 등이 이루어질 시 위원회는 이를 새로운 사건으로 처리할 수 있다.

 

제13조(세칙에 대한 회원의 의무)

본 단체의 모든 회원은 본 단체 내의 활동 및 일상생활에서 반인권적 행위를 하지 아니하도록 유의하여야 한다.

 

부칙

제1조 (시행)

이 세칙은 본 단체의 인준을 얻은 날의 익일부터 시행된다.

 

제2조 (개정·제정·폐지)

이 세칙은 본 단체의 총회의 의결을 통해서만 개정·제정·폐지된다. 단, 조항의 중복기재 및 오탈자임이 명백한 부분에 대해서는 총회 의결 없이 바로잡을 수 있다.